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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학정보

[중국유학]중국 입국 코로나 검사 규정

by 중국유학넷 2022. 7. 14.

안녕하세요 중국유학넷입니다. 오늘은 중국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규정을 가져왔어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국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2년 6월30일 새로 갱신된 코로나 검사 규정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PCR 검사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가 필요하고, 두 검사 사이에는 24시간 이상 간격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기구에서 다른 시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차 코로나 검사

1차 코로나 검사는 탑승일 기준 48시간 전 입니다. 48시간 전 이라고 되어있지만 탑승일 기준 이틀 전에 검사받으면 됩니다.

오전에 검사받는경우 오후에 결과가 나오니 오전에 검사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검사는 지정병원에서 검사하여야 합니다.

블루코드 신청

1차 코로나 검사 결과지가 나오면 블루코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防疫健康码国际版

 

hrhk.cs.mfa.gov.cn

 

위 링크,QR코드 스캔 후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코로나 음성 결과서와 검사기구,관할지,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심사 통과 후 HDC 블루 건강QR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탑승하고,탑승 시 전자파일 혹은 인쇄본 QR 코드를 제시해야합니다

2차 코로나 검사

탑승전 24시간 이내 (항공기 출발시간 - 24시간)에 2차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1차 PCR검사와 24시간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고,서로 다른 검사기구에서 다른 시약으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시약 종류는 해당 기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당일 블루코드와 1,2차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출,확인 후 탑승수속 하시면 됩니다.

*과거 확진자 필요서류*

1.완치확인 PCR검사 : 2차례 PCR 검사 진행(채취 시간 24시간 이상 간격).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14일 이후 항공편 예약이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 2차 PCR 검사 일시+15일).

2.위와 같이 진행한 후,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출국 48시간 이내의 PCR검사를 완료하고, 블루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를 진행합니다.블루코드 신청시 제출서류는 일반 요구 사항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2차례 완치확인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3.예: 7월1일,7월2일 각각2차례 완치확인 PCR검사 후,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면 7월17일(포함)이후 항공편 예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요구사항은 일반 승객과 같습니다.

 

4.만약 PCR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완치확인 PCR검사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잘 숙지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 알맞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검사 및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항공편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인의 이름, 여권번호, 생일 등의 정보와 구체적인 검체 채취시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한 중국공관에서 건강 QR코드를 심사하는 시간은 매일 9:00 - 21:00(한국 시간, 공휴일 포함)이며, 20:00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심사합니다. 10:00 이전 항공편 승객은 하루 전 20:00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 시간에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은, 항공편이 이륙하기 전 최소 5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3세(생일 당일 포함) 또는 이하의 아동은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보호자가 아이의 여권/여행증 정보면을 제출하여 녹색 건강QR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경우는 2차례 완치 확인 PCR검사(24시간 이상 간격)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 결과가 확인되면 바로 녹색 QR코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대기 및 48시간 내 탑승 전 검사가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중 개인 사항을 신고하는 내용을 (예: 과거감염이력, 밀접접촉한 이력 등 포함)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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